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발주하는 총 공사비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 기본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주민협의회 설치 목적, ▲협의회 기능 및 구성, ▲협의회 운영 방법 등을 규정했다.
임 의원은 “공적인 영역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에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이번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