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 |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학생이 창업 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창업가정신을 기르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이 창업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의 창업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창업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박성재 의원은 “정확한 정보와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분별한 창업이 되기 쉽다”며, “안전하고 체계적인 창업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이상을 품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창업생태계가 튼튼하게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학생들의 창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학교가 협력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기반 및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1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4일 전남도의회 제379회 제2차본 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