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문화재 주변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고, 용도지역별로 규정되어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규제 지역이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규현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주거지역 등 사유 지역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