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숙 전남도의원,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조례안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미숙 의원은 “전남지역은 다수의 대규모 화학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폭발과 화재, 유해물질 누출 등 각종 화학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는 주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도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