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죽림 양우내안애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 |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는 여수시가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코자 거주 주민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지정하며,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등 각종 금연 서비스도 제공된다.
앞서 죽림 양우내안애는 주민발의로 입주민 790세대가 전자투표를 실시했으며, 과반수 이상인 469세대(59.3%)가 찬성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지정됐으며, 7월까지 주민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금연아파트 신청 등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보건소 금연상담실로 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고, 금연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어 입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