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대상 품목에 대해 태풍・우박・지진・화재는 물론 동상해와 햇볕데임(일소) 등 여러 자연재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3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 ‘농작물 재해보험료’ 90%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 농작물은 사과, 배, 단감, 감귤 등 73개 품목이며, 가입대상은 사업실시 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 해당된다.
지역별로 가입 품목과 가입 일정이 상이하므로 농업인은 지역농협에 방문 및 문의 후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을 재배했더라도 농작물 파종시기와 수확시기에 따라 가입 시기가 다른 만큼 가입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 가입 신청 후 현 지확인, 청약서 작성, 보험료 수납을 마치면 보험증권이 발급된 농업인 또는 법인이 사업대상자로 확정된다.
단, 보험가입 금액(생산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축협 본점 및 지점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로 재해 예측과 대비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가입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