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가 규정하는 가설건축물에 산림사업을 위한 산림경영관리사가 포함이 되지 않아 건축물 신고 시 업무 담당자마다 기준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 상위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범위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서 정하는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함)인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김미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을 신고하고자 하는 임업인과 건축물 신고 관련 실무 담당자가 겪는 혼동을 방지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