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유승현 의원 |
이번 조례안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 ▲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 ▲비용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특히,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에 대한 수색지원 ▲실종아동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지원 ▲실종아동등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종아동등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승현 의원은 “우리 지역에 발생하는 실종 사고가 매년 300건 이상이고, 실종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겪는 고통도 상당하다”며,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의 실종 사고를 줄이고, 실종 시 조기 발견 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