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
이번 사업은 해남군의 자체 사업으로써 전액 군비로 월 1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 가구중위소득 150%이하,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다.
주택 소유자나 국가와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총 50명을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해남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미래공동체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