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
군은 사업비 1억 6500만 원을 투입해 10대 물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대상은 장성군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4년 이전에 제작된 티어 원(Tier-1) 이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 굴착기다.
엔진 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장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조건에 적합한 기계로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어야 한다.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차량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장성군 환경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 ‘2024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