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
축하금 지원 대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둔 17세 이상 청소년 396명(2007년생)으로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받는 자가 해당이 되며, 축하금은 지역의 소속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흥사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고흥군 16개 읍·면사무소에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타 지역 시·군·구에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는 대상자의 부모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대리로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이 교육 등의 이유로 관외 유출이 심각한 시점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들에게 축하금 지급이 조금이나마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는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고흥군과 고흥새마을금고는 업무 협약을 체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을 축하하기 위해 1-7-7 적금상품(가입 기간 1년, 매월 70만 원 이내, 이자 7.0%)을 출시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어 청소년 등 관계자에게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