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전서현 도의원 |
현재 ‘전라남도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기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전부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및 체계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발의했다.
전서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납세·복지·고용·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ㆍ처리하는 만큼 더욱 안전하고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2년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도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을 제공한 만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자체는 도민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서현 의원은 이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라남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으며, ‘전라남도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께 4월 24일에 열리는 전라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