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 |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대상 농어민은 총 1만4361명으로 읍·면·동 심의위원회와 나주시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과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 2020년 전라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5년차를 맞아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공익수당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공익수당은 신청자 농어민이 신분증을 지참해 공익수당을 신청한 주소지 지역농협에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시 수령할 수 있다.
5월 31일 이후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나주사랑상품권 지류, 모바일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류 상품권의 경우 정책발행분으로 연매출 30억원 이상의 농협 마트를 포함한 모든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신청 기간을 놓친 농어민을 위해 전라남도와 추후 신청 기간을 별도 운영해 지급 적격자 누락 사례를 방지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업과 농촌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를 다지는 역할과 함께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에 소소한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공익수당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권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농어민공익수당 도입 첫해인 2020년 농업인 1만3265명에 79억5900만원, 2021년 1만3565명에 81억3900만원, 2022년 1만4041명에 84억2500만원, 2023년 1만4354명 86억1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