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된다. |
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종전의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는 제도이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지난 3년간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오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 과태료 수준을 완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와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계도기간 중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바란다"면서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임차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