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중위생업소(미용업)영업주 위생교육 |
영광군에서 지원받아 진행된 이번 교육은 (사)대한미용사회 전남서부지회(지회장 정숙희) 및 영광군지부(지부장 한미선)가 주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등 최근 법령 개정사항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위생 관리기준 및 행정처분 ▲2024년 영광 방문의 해 대비 친절교육 ▲식중독 예방 등 보건교육 ▲선진기술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사)대한미용사회 영광군지부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법정 위생교육 실시 단체로, 미용업 영업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복지관에서 무료 미용 서비스 봉사로 지역사회 나눔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축사를 통해서“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군민들의 아름다움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미용인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2024년 영광 방문의 해를 맞아 많은 외부인들이 방문할것으로 예상되니, 철저한 위생관리로 영광군의 위상을 드높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