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1년간의 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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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1년간의 활동 마무리

“광역자치단체의 원전 안전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 이어갈 것”

지난 25일 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간담회실에서 그동안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한국뉴스1-이수연 기자]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간담회실에서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한빛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5월 17일에 구성됐으며, 한 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오는 5월 16일 활동이 종료된다.

위원회는 그간 원전 안전대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도민안전실로부터 방사능 방재 등 원전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청취하고,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 실태점검, 월성원자력본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운영실태 파악, 전남・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한국원자력연구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처분연구시설 시찰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장은영 위원장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끝마치며 “비록 짧았던 특별위원회 활동이었지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한빛원전의 안전대책 마련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범정부 지원・소통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특위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원전 안전의 규제 및 감독, 가동승인 등에 대한 권한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원전 안전 및 정책 참여 권한이 부재했다”면서 “향후 광역자치단체의 원전 안전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특별위원회는 장은영(위원장, 비례), 모정환(부위원장, 함평) 김문수(신안1), 조옥현(목포2), 박문옥(목포3), 나광국(무안2), 정길수(무안1), 최정훈(목포4), 정철(장성1), 박원종(영광1) 의원 등 10인으로 구성됐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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