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
먼저,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및 입소자 선제 검사 의무가 ‘권고’로 변경된다.
확진자 격리는 현행 ‘5일 권고’에서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로 완화된다.
유증상자 중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피씨알(PCR) 검사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1부터 3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무증상자의 PCR 검사 본인부담금은 5 부터 6만 원 선이다.
제한적으로 지원하던 중증환자 입원치료비 국비 지원이 중단되며, 무상 공급 치료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주민에게만 무상 지원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5년 3월까지 전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고, 이후부터는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만 지원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됐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않겠다”며 “모든 군민이 감염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과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