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필 여수시의회 의원 |
해당 조례는 아동ㆍ장애인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조기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계획 수립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아동주간 행사・교육,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치료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정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아동․장애인의 실종으로 인한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가정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