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원 |
해당 조례는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조례에서 지원 대상은 농어업인, 농어입법인, 농어업근로자로 정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계획 수립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 △사업비 보조금 지원 △관련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백인숙 의원은 “농어업작업은 실외활동 중심 노동집약적 산업이며 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높아 다른 산업에 비해 산재발생 비율이 높고 유해 위험 요인이 많다”며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