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여수시의회 의원 |
해당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했다.
조례에서 문화소외계층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랐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 수립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참여 활동・관련 전문인력 양성 △문화소외계층 사업 수행 법인・단체 등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청소년 시기의 문화예술 활동은 청소년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계발하게 하고 정서적․정신적․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