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평 여수시의회 의원 |
해당 조례는 저연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 시대에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서 대중교통비 지원 범위는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계획 수립 △교통카드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 상실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박영평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관내 거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할 것을 명확히 하여 교통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기반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