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
이는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파주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일부 조항의 개정을 건의할 것을 제안했고, 파주시가 이를 수용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내용이다.
건의가 수용되면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내는 대부료 및 사용료가 대폭 감면된다.
이번 법개정 건의는 법원읍에서 파주시 소유 건물을 임차해 마을카페로 운영 중인 심 모 씨의 고충 민원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마을의 인구감소로 인해 손님이 줄어들고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느낀 심 씨는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들어 30~50% 사용료 감면을 요청했으나, 감면 조항은 실상 비영리 공익사업이나 기부 채납 등의 경우로만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파주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법원읍이 인구 감소지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도시재생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파주시는 운정·교하 등 인구 증가 지역도 있지만, 법원·광탄·파평읍과 탄현면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현 공유재산 관리법 제24조와 제34조(사용료, 대부료 감면 조항)에 ‘인구소멸지역 읍면동의 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파주시도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4월 16일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법 개정을 요청했다. 행안부가 파주시의 의견을 수렴, 공유재산법이 개정되면 파주시뿐 아니라, 인구감소에 시달리는 전국의 도농복합도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 사안은 파주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는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