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와, 목포시 누리집 또는 시 민원봉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거나 우편(목포시 양을로 203), 팩스 및 목포시 누리집‘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토지의 지가 균형 등 적정 여부를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이기에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기타 문의는 시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