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 |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열람·의견제출을 받아 지난 4월 25일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및 무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과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 평가사와 함께 주택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진영 세무과장은 “결정 및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