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접수 |
제보대상은 업무와 관련된 위법·부당 사례, 구정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이며 접수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및 인신공격, 단순 민원 해결 요청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사항, 익명 제보는 제외 대상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북구의회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북구 우치로 77, 3층), 팩스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김형수 의장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며 “제보해 주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북구의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2019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를 받고 있으며, 오는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북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