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특성조사, 한국부동산원 검증, 주택소유자 의견 청취,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0.01% 상승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 세무회계과로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6월 27일까지 최종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