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청 |
2024년도(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도움 창구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 등 모두채움신고대상자(소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일반 납세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하여 전자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소규모 사업자)는 ARS 전화, 홈텍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방문 없이 납부하면 확정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해 지방세를 지원하며, 환급금 대상자는 신고 기간이 끝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편의를 도모한다.
보성군 관계자는“편리하고 정확한 PC・모바일 등을 활용, 홈택스-위택스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 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