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를 권장하며,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로 자동 연결하여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목포시청 세정과에 설치된 신고창구나 세무서를 선택 방문하여 한 곳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초과분만 분할납부 허용) 2개월 이내 분납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또는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