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상세주소 부여하도록 안내한다 |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동층호를 나타내는 상세주소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 또는 문서에는 표기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세금 고지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의 문서가 반송되거나 분실되어 체납이나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응급상황 시 구조가 지연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순천시지회와 협조하여 6월 중 있을 월례회에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단계 시 상세주소를 부여하도록 안내하는 등 상세주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촘촘한 주소 정보 구축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민관 협업 상세주소 신청 원스톱 서비스 운영 구축을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