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청 |
고향의 보금자리 사업이란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는 대학생(휴학생 포함)에게 월 5만 원씩 주거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구례군에 유지할 경우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1년 이상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휴학)하고 있는 학생이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6월 7일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상반기 6개월분(신입생은 4개월분)을 6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고향의 보금자리 사업을 통해 타지역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의 주거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례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인구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입자 종량제봉투 지급,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등 다양한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활력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