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
광주소방특별사법경찰은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주취자 A씨(20대)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공원산책로 인근에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이마를 세 차례 박치기했으며, 또 다른 119구급대원을 밀쳐 넘어트린 혐의를 받았다.
광주소방은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즉시 피해 구급대원을 보호조치하고,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광주지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14건이다. 올해 들어 현재 3건이 발생해 2건은 송치하고, 1건은 수사 중이다.
김영일 광주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개인적 피해는 물론 국민에게 꼭 필요한 구급 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