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사진=전승일 의원 제공) |
전 의원은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5년간(16~20년) 811명이 익수사고로 응급실을 내원, 이 중 9세 이하가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라며, “어린이들의 수상 안전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조례 제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상무지구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을 활용한 생존수영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서구의 어린이들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존수영교육의 내실화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노력하겠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감사패,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 2023 최우수 기초의원상, 2023 지방자치 의정대상, 행정안전부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2023 지방의정대상 우수상, 2022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자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를 제정하여 13번의 잇따른 수상을 했으며, 지역민과 지역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활발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