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사진 |
진도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학교급별∙ 사안별로 ‘유·초등 소위원회’,‘중등 소위원회’,‘특별 소위원회’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심의 의결 기구로서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번 연찬회는 위촉장 수여식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및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위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정기회를 실시한 후, 권역 담당 교육활동 보호 전담 오형근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했다. 본 연수를 통해, 교원지위법 개정 내용 및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 참석한 박○○ 위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오늘 연수에서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가 모두 존중받는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미선 교육장은 “다양한 분야의 교육 주체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인권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치료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