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목포시의원 |
본 조례안은 지난해 말 정부가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목포시의회는 전남 최초로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
유창훈 의원은 그동안 본 조례안을 위해 올 초부터 관련 제도와 타 지자체의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등 신중하게 준비해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기초조사와 정책연구 시행 ▲심의·자문 기구 설치 ▲사업 추진 기관(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시민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부터 매년 3개부터5개 지자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되면 최대 5년간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창훈 의원은 “청년인구 이탈 가속화로 목포시 청년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역량을 펼치며 원하는 일자리·교육·주거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청년은 지역의 변화를 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주체로서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실현하여 목포시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청년의 권익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5월 13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유창훈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청년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써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하여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의 백년대계를 제안하며, 신선한 바람과 변화를 도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