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시의원 |
김나윤 광주시의원(민주·북구6)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이 13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은 한글을 대신해 점자를 사용하지만 점자로 제공되는 정보가 충분치 않아 삶의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점자 보급과 진흥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비장애인과 정보격차를 줄여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해 노력하게 했다.
또한, 시장은 점자법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반영하여 광주시 점자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시장은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게 했으며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는 필요에 따라 점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는 의사소통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이번 조례안이 점자문화 발전에 기반을 조성해 시각장애인들의 점자사용 권리가 신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3월 기준 광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69,206명으로 이중 10.2%인 7,071명이 시각 장애인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