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지난 10일 기아오토랜드 광명교육장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는 개발제한구역의 현안과 제도개선 안건을 논의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것으로,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있는 광명, 의정부, 과천, 화성, 부천, 안산, 시흥, 의왕, 남양주, 하남 등 10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광명)공익사업으로 인한 주택 등이 편입·수용됐을 경우 타 지자체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기준 완화 ▲(의정부)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규모 확대(300㎡→500㎡),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 반영 시설 협의권한 위임(국토부→지방자치단체) ▲(의왕)개발제한구역 공작물(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및 중계탑) 설치 범위 일부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해 안건을 채택하고, 채택된 안건을 경기도와 국토부로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박승원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5차 회의 시 광명시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채택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기후 위기 시대에 맞게 내연기관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공장을 제때 증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 내 지자체가 기업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규제 완화에 대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