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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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제정

조례제정을 통해 갱년기 증후군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주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이 제321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고경애 의원 제공)
[한국뉴스1-이수연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1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경애 의원(화정3·4동, 풍암동)이 발의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을 비롯해 남성도 겪고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관리가 필요한 갱년기 증후군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갱년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서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와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규정 ▲지원대상 규정 ▲건강관리 서비스 및 심리·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경애 의원은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남성 86.3세, 여성 90.7세로 노년 건강을 준비하는 갱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시작이라 생각한다”며 “ 이번 조례를 토대로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 서구민들의 갱년기 증후군 극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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