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거리를 좁혀 |
해당 교육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 강사이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42)를 영(0)으로 좁힌다는 의미를 가진 사이영협동조합의 강세웅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됐다.
장애에 대한 무관심도 결국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일 수 있다는 내용을 주제로 장애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간단한 수어 배우기를 진행하는 등 장애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참여형 강의를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장흥군청 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며 “평소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을 대하던 시선이나 태도에 대해 돌아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장애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사고나 질환 등으로 후천적으로 갖게 될 수 있는 만큼, 장애를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할 수 있는 장흥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