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부개정안은 박현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7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이 제한된 구역을 말하는데 무분별한 축사 건축을 지양하여 환경을 쾌적하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광산구의 경우 조례가 2008년 최초 제정되어 2016년 일부개정을 끝으로 정비되지 않아 축사 운영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가축사육의 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와 관련해 그 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현행조례에서는 제한됐던 배출시설의 개축·재축에 대해 현대화 시설로 갖추거나 천재지변 및 재해로 멸실된 경우는 동일 부지 내에서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박현석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으로 주민들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했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 축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