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사에 따르면 광산구는 최근 3년간 보도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이 총 6,511톤에 달하며 재활용률은 2% 수준인 143톤에 그친다.
조례안은 그간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이뤄진 보도공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도의 신설과 유지, 재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도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도의 정비기준 ▲보도공사의 관리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을 담고 있다.
먼저 구청장이 5년마다 보도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는데, 계획에는 인구 통계·도로 여건·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정비계획과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계획, 포장재 선정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보행안전·편의증진 시행계획과 연계하도록 했다.
보도 정비 시 계획에 없는 보도용 자재의 전면교체는 억제하고, 파손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를 우선으로 시행하도록 했으며,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동절기 공사품질 관리 차원에서 공사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보도공사 시 사전예고제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공사구간·기간·시공자·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공사 실명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시 공공시설 보수에 우선 활용하도록 했으며, 발생한 재활용 자재는 전용 집하장을 따로 설치해 보관하도록 했다.
윤혜영 의원은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보도공사는 기후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보도공사에 대한 효율성과 신뢰도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