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 |
양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추가하는 것이다. 단, 봉안당은 제외한다.
양동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돼 시민 선택 범위를 넓히고, 주거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