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 |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만 5천여 건이 피해로 인정받았지만, 이중 정부 지원 대책을 수혜 가능한 경우는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들을 희망 고문하는 생색내기 지원 대책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과도한 과실 입증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은 모두 충족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는 마치 경제적·심리적 타격을 입은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 피해자의 온전한 책임이라고 겁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순천시의회와 순천시, 전세사기 비상대책 준비위원회는 실질적인 피해지원 대책 모색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임차인에게 취약한 전세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법률적 근거와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광현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자 입증 요건을 완화하고,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정부가 거부권 행사가 아닌 신속한 정책 시행으로 피해자 구제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지난 3월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하고, 지난 4월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