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개별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시민봉사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가격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및 나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7일 최종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활한 접수를 위해 이의신청 기간동안 감정평가사 전화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공시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