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광주 북구의원,‘북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제정 |
이번 조례 제정은 북구에서 시행 중인 시책들이 주변 환경이나 상황 변화로 인해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실질적 이익이 적을 경우, 이를 폐지함으로써 행정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일몰의 권고’ 조항에 따라 북구의회는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청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일몰대상 시책 규정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일몰의 결정 및 권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신정훈 의원은 “매년 가중되는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시책일몰을 ‘자동일몰’(기한 도래 자동 폐지)과 ‘심의일몰’(위원회 의결 폐지)로 구분했다. 조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행부에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빠른 대응과 구민 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책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