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중대재해 예방교육 실시 |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나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안영준 산업안전부장이 도급·용역·위탁 사업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 사항 등을 교육하며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건열 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도급·용역·위탁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됐다”며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