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특이민원(폭언·폭행 등) 상황 대비 대응훈련 실시 |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날 모의훈련은 여권민원창구 악성민원 상황 설정으로 여권발급 접수·처리과정에서 민원인 위법행위 비상상황을 가정한 상황극으로,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상황극은 민원인의 고성·고함 등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비상대응반 현장 투입을 시작으로, ▲민원인 진정 유도와 ▲사전고지 후 영상촬영으로 현장 녹화 ▲피해공무원 분리 조치 ▲비상벨 작동여수경찰서(112) 신고 및 청원경찰 호출 ▲방문 민원인 보호 ▲가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 비상대응반 현장 임무수행 단계별로 전개됐다.
시는 앞으로 민원실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연 2회(상·하반기)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또한 총괄·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해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 시(기관)차원의 법적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청사 및 읍·면·동 민원창구에 안전가림막을 설치, 민원담당공무원의 1차적인 보호막 역할 및 심리적 안정감 부여 등으로 창구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악성민원 발생빈도도 현저히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실은 누구나 찾고 머무는 공간인 만큼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편히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고객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