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 |
청년인구 정착을 위한 전라남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청년인구의 역외 유출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현재 53만 명 수준인 전남의 청년인구가 곧 5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청년인구의 유입과 유출 방지를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도시형, 농촌형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청년특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 문화·창업 활성화, 고용확대,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등을 집중 지원하고 운영 평가 등을 통해 5년마다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청년과 관련된 각 정책의 연계와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추진된 청년정책과 청년인구 유출 추세에도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태균 부의장은 “청년문제에 대해 타 지역과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전남의 청년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며 “과감한 시도와 접근으로 전남만의 청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계기가 되어 전라남도 청년정책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