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청 |
보상금 지급 대상은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일부 등 광주 군용비행장(K-57)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보상기간은 『군소음보상법(약칭)』이 최초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37개월이며, 소음대책지역 1·2·3종에 따라 월 최대 3~6만원을 보상받는다.
보상금 결정통보서는 오는 31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31일까지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서구 경열로 17번길 9, 거송빌딩 5층)에 이의신청서와 거주사실 및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나문효 기후환경과장은 “군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