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전남도의원 |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이 전라남도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건축물 중에서 신설 또는 증축, 그리고 전면 개축 하는 공공건축물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과 증축 및 전면 개축 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증진법'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준용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의무를 부여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장은영 의원은 “이 조례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으로 지속가능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시설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BF) 인증제도 이행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육시설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