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
군은 오는 6월 4일부터 14일까지(2주) 특별 점검기간으로 설정,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 2개반 28명으로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단행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2023.1.1.~6.30.) 사용승인을 받은 신고·허가 건축물 287건에 대해서는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법 질서 확립과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16개 읍·면별 상설점검반을 편성하고 반상회의, 이장회의 등을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축물을 신축, 증축 시 사전에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건축사무소를 방문하고 상담해 신고·허가 등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